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법원 경매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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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법원 경매도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었다. 이러한 처분을 증여로 보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에는 동법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의 경매절차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때에는 동법 동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1 (<time datetime="1986-05-01">1986.05.01</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법원 경매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26)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처분된 때 증여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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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