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를 거쳐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9회신일 1985.10.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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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7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했다.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그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9 (1985.10.07 회신), "특수관계자를 거쳐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86)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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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