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혼인한 직계비속이 동거하지 않아도 주택상속추가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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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한 직계비속이 동거하지 않아도 주택상속추가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람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람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17 (<time datetime="1985-04-15">1985.04.15</time> 회신), "혼인한 직계비속이 동거하지 않아도 주택상속추가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89)
원 제목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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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