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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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조건부 부동산의 환매는 새로운 재화 공급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환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미분양주택의 환매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환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 환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br />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수익권과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한 부동산처분신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으로서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하던 미분양주택 분양은 과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전환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세사업에 사용한 주택의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정상거래 가격으로서 유사 주택 실거래가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과세기준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 전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계약 내용, 광고 및 보증금 등을 종합해 임대업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10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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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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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