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24회신일 2009.03.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9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주택보증(주)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그 이행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중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 이후 환매기간이 지나자 해당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분양했다.

질의요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동 미분양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업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만 당해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서 정한 환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한주택보증(주)가 환매기간 경과 후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채무를 면하고 그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면서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업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경과 후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24 (2009.03.09 회신),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49)
원 제목
대한주택보증(주)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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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