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분양 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이 다수 발생했다. 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이를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임대하면서 분양활동을 지속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명시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적(주택의 공급)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적(주택의 공급)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적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8 (<time datetime="2010-05-10">2010.05.10</time> 회신),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10)
원 제목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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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