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3회신일 2000.0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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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9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정상거래 가격으로서 유사 주택 실거래가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1233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3 (2000.02.09 회신),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81)
원 제목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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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