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72회신일 2002.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9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이 남아 있다. 이 잔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시가 산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3, 2000.02.08.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 2000.02.08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3, 2000.02.08.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 2000.02.08.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해당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2 (2002.05.09 회신),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29)
원 제목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