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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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5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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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2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128, 1990.11.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 명의와 실질소유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 조세회피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해석을 요청했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첨부 자료로 재무부 재산22601-1114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부득이한 대위등기 절차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107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환원의 취급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9 실소유자 아닌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110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수요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1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를 때 어떻게 과세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112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를 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113 다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5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116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7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9 명의재산을 매각해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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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로 등기한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결론이다.

121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122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를 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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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5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6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128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129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131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32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133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신탁 해지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134 공유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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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 및 공유자의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에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초과된 때도 그 초과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명의가 다른 재산의 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 명의자 등기 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7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8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9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1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142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143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4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5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는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에 해당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8 타인 명의 토지 등기와 증여세 시효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경우와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1)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49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용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명의자로 등기·등록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50 형 소유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이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