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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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의 문화공연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고 하는지 등을 살펴서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탁자 명의의 폐기물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제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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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