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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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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의 문화공연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사업의 명의와 계산이 수탁자에게 있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26조제1항제19호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영화, 문화공연 등의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수탁자 즉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43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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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10 (2013.11.28 회신), "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57)
- 원 제목
- 영화, 문화공연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