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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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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는다. 사업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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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2007.01.23 회신), "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97)
- 원 제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