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 본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명의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
상속증여세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615, 1992.10.19.를 참조한다.
166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상속세법상 등기등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등기 등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등기등’의 의미와 제3자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뜻하며 제3자 명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률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9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소유자 동의 없이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이다.
172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
상속증여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2194, 1983.06.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7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용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명의자로 등기·등록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5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194와 재산01254-15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결론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9
명의개서 전 사망한 대물변제 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까지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동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주식을 넘기기로 했으나 명의개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양도 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