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개서 전 사망한 대물변제 주식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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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개서 전 사망한 대물변제 주식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대물변제로 주식을 넘기기로 했으나 명의개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양도 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까지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동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까지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동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주식양도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주식양도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9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명의개서 전 사망한 대물변제 주식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35)
원 제목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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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