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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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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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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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공원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고 기간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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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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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와 관련해 비사업용 제외 대상인 도시공원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공원은 법정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원이며 같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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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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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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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원환경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원 내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임야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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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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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안의 임야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시행령상 해당 토지는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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