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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양도소득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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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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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편입 여부와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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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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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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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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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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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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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양도소득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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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인가?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재산22601-214 회신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