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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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양도소득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편입 여부와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 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인가?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재산22601-214 회신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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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