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편입 여부와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여 다시 경정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동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 후 탈루나 오류를 이유로 다시 경정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지 감면대상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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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2005.05.03 회신),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04)
- 원 제목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