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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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사업과 단지관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시간 기준의 타당성은 비용항목, 사용현황 및 안분기준의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각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경리에 의해 안분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한다. 각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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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