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56회신일 1998.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의2조: 제64의2조에서 제1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의2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한다.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각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각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동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공통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각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동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6 (1998.07.07 회신),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9)
원 제목
겸영사업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 구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