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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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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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거래상황·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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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 상속포기는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뜻하며 세법에서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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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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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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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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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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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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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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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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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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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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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