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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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거래상황·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 상속포기는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뜻하며 세법에서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명의신탁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 몫인가?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 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신탁등기한 공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두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하면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하다. 부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55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89년 12월 상속개시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61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준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주소지가 다른 수증자는 어디에 신고하나?
소지가 다른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은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다른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관할을 묻는다. 각 수증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