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36회신일 1999.05.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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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1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 상속포기는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뜻하며 세법에서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0…1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별도로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신고기한 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0…1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별도로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6 (1999.05.01 회신),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79)
원 제목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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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