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소지가 다른 수증자는 어디에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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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소지가 다른 수증자는 어디에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수증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가 다른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관할을 묻는다. 각 수증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지가 다른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은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므로 주소지가 다른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은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소지가 다른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을 어디에 하는지.

회답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므로,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을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3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7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5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주소지가 다른 수증자는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3)
원 제목
증여세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은 각 수증자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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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