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관리단 수입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 관리단 수익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용역 수익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