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지로영수증으로 사용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소요 비용만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 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면 그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해당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제1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474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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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1중1881 심판결정2011.1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445 심판결정2011.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2025 심판결정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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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 (2000.02.22 회신),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33)
- 원 제목
-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