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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수입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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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는다. 관리유지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도 적립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은 수익금의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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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2005.04.22 회신), "관리단 수입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23)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 및 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