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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2. 최신 회답2001.06.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6.21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6.21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42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4.03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04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