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642회신일 2001.06.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1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267, 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7, 2000.02.22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는 경우, 그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됩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이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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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42 (2001.06.21 회신),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9)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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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