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267, 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7, 2000.02.22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는 경우, 그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됩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이 관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제1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7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2001.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0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474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2342 심판결정2021.11.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0905 심판결정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1881 심판결정2011.1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445 심판결정2011.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2025 심판결정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42 (2001.06.21 회신),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9)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가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