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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세액 경정은 어느 세무서가 하나요?경정결정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함
국세기본-199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관할관청을 물었다.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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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
국세기본-1990.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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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소득세법1990.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묻는다. 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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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와 회계장부 금액이 다르면 불이익인가?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국세기본-198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장부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을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한다.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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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면적으로 보나?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국세기본-198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수토지 면적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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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기본-1988.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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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이 이중 산입된 법인세는 바로잡을 수 있나?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8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항목의 중복으로 법인세 등이 이중 계산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절차를 묻는다.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중복 산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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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198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납세자에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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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세액이 바뀌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나?납세의 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바뀐 경우 재고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정된 세액에도 당초 납세고지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별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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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198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별도 신고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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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세액이 변하면 고지 효력은 어떻게 보나?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1987.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을 묻는다. 특정한 증감사유만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 없다.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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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비율은 주주명부와 실질소유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 소유내용을 기준으로 함
국세기본-1986.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소유주식비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소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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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198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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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양도분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나?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198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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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가 되나?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국세기본-197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이는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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