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79년 양도분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12회신일 1985.06.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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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04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이 문제됐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은 1980.06.01이다.

질의요지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계산.

회답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에 만료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2 (1985.06.04 회신), "1979년 양도분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3)
원 제목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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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