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으로 세액이 변하면 고지 효력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38회신일 1987.02.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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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특정한 증감사유만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 없다.

소득금액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을 묻는다. 특정한 증감사유만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 없다.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됐다. 질의에서 제시된 특정 증감사유는 매출누락 60,231,330원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 60,231,330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 특정 증감사유만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 60,231,330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8 (1987.02.04 회신), "경정으로 세액이 변하면 고지 효력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51)
원 제목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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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