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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납부세액 경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이며,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6월로 환
조세특례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 도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감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공급가액을 6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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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안분 계산하나? 한 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될 때 종합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한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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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경감은 언제 적용하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적용 시기와 한도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한다. 한도액은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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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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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활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년 8월 4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1997년 말 종료분까지 경감한다. 경감세액 활용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조사 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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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가 다르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 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세액은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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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조세특례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이전 취득하고 사업인정이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취득은 1979년 전, 고시는 1992년 말 전, 양도는 1995년 말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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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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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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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정자산만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에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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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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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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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사원 임대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액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조세특례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임대주택 건립용 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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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양도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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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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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임의 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 1980.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임의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사용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