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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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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 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답
1.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및 추징 등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를 적용한다.
2. 해당 토지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1994.12.2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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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8 (1994.06.21 회신),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2)
- 원 제목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의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