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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경감은 언제 적용하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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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세액경감은 언제 적용하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적용 시기와 한도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한다. 한도액은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적용 시기와 납부세액 한도액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합니다.

납부세액 한도액은 영세율과세표준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8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납부세액경감은 언제 적용하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8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적용시기 및 납부세액한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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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