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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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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다른 질의 사항은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회신토록 이송함.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적용기간.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따라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회신하도록 이송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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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1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1)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