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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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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택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년 8월 4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1997년 말 종료분까지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활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년 8월 4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1997년 말 종료분까지 경감한다. 경감세액 활용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조사 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감하는 것이며

2.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감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신고세액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사용사실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경감세액의 활용방법.

회답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다.

2. 경감세액의 활용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유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7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일반택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45)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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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