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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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3.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6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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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