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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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가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콘도부지에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출은행 인수자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법인세-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발생한 공사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차입금 이자와 감정평가료·보험료·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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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