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회신일 2020.12.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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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8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동일사업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회답

법령해석과-4186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때 해당 건설중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2020.12.18 회신),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4)
원 제목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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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