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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인수자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발생한 공사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차입금 이자와 감정평가료·보험료·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공사가 인수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자금으로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완공을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귀 공사가 인수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수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와 취득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료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보험료ㆍ각종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비 등 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귀 공사가 인수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수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와 취득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료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보험료ㆍ각종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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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6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퇴출은행 인수자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35)
- 원 제목
- 퇴출은행 비업무용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완공시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