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새로 취득한 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신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동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신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특정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시 제외 자산 외에 같은 업종의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54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율 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범위 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정율 법으로 감가상각 범위 액을 계산한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55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
조경용 수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7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가?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일정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아니다. 변경 후 일정 기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59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63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법인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하면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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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은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