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고정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승계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따릅니다.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4 (1989.12.22 회신),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3)
- 원 제목
-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