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94회신일 1989.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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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고정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승계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따릅니다.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4 (1989.12.22 회신),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3)
원 제목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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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