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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언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5.01.01 이후 신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특정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의무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시행 전에 설립된 법인이 1995.01.01 이후 업종별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동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전에 설립된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동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시행 전에 설립된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서 제출의무.
회답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 시행령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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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 3606 (1995.09.22 회신), "신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15)
- 원 제목
- 법인이 1995.01.01 이후 신규로 취득한 업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고서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