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아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아니다. 변경 후 일정 기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다. 변경 후 일정 기간 소득금액 증가로 미공제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 공제될 우려가 있다.

질의요지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일정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후 일정기간동안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서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제2호의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변경 후 일정기간 동안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제2호의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1 (<time datetime="1989-05-11">1989.05.11</time> 회신),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9)
원 제목
상각방법변경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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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