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형은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은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이하인 금형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이하인 금형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6 (<time datetime="1985-02-05">1985.02.05</time> 회신), "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69)
원 제목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