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7회신일 1986.0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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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8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하면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결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변경한다. 그 결과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간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간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7 (1986.02.08 회신),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49)
원 제목
감각상각방법 변경으로 감가상각액 증가시 조세부담의 현저한 감소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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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