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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한 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유형고정자산에 정율법을 적용받았다. 이후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8항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7항에 의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이 그 후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동령 동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이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8항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각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7항에 의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이 그 후 신규사업 투자 등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동령 동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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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8 (1987.11.03 회신),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18)
- 원 제목
-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