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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또는 정액법(균등상각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그 후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동령 제3항 각호 1의 사유로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동령 제3항 각호 1의 사유로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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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1 (<time datetime="1987-04-11">1987.04.11</time> 회신),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14)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