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9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환전성 없는 식권과 건설현장 위탁식당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인근 여러 식당과 식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환전성 없는 식권을 교부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식당을 위탁 운영해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회사가 식사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회사 형편상 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회사 인근 다수의 식당과 식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종사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동식사대를 회사에서 지불할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를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환전성 없는 식권이나 건설현장 위탁식당을 통해 제공하는 식사 및 별도 지급하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회답

회사 형편상 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회사 인근 다수의 식당과 식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종사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동식사대를 회사에서 지불할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를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92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1)
원 제목
비과세되는 식사 등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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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