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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식사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별도 식사대를 지급하면 식사·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과세 여부.
회답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된다.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할 때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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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0 (<time datetime="1999-01-23">1999.01.23</time> 회신),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6)
- 원 제목
- 식사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