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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내식당 식대를 식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괄 결제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발행한 식사카드에 환전성이 없고 매월 말 사용액을 일괄 결제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는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한다. 종업원은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고, 회사는 매월 말 사용액을 업체에 일괄 결제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종업원의 식사카드 사용액을 매월 말 일괄 결제하는 경우 식대의 비과세 여부.
회답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 말 식사용역업체에 대금을 일괄 결재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1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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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65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식사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1)
- 원 제목
- 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대금을 일괄결제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